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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

김인철 2023. 10. 10. 19:29

대법원1987.7.7.선고87다카449판결

 

1.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

 

2.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종업원이 그 영업장소에서 15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있던 차량을 작업대까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

 

1.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교환작업 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엔진오일교환업자에게만 있다.

 

2. 트럭의 운전자가 위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주차시킨 장소가 엔진오일교환상회의 영업장소로부터 15미터 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장소라면 그곳은 사회통념상 위 영업장소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놓기 위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엔진오일교환작업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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