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ᅠ1987.7.21.ᅠ선고ᅠ87다카51ᅠ판결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회사소속 운전사가 직원을 퇴근시킨 후 개인적 용무를 마치고 회사차고로 돌아오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위 차량운행의 지배와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댐건설공구 소속 찝차 운전사가 위 공구장의 지시에 따라 위 자동차로 위 회사직원들을 퇴근시킨 후 음주 등 개인적 용무를 마치고 다시 위 차를 운전하여 차고가 있는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위 차에 편승하려던 위 회사직원을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차량운행의 경위, 운전사의 회사에서의 직책, 운행목적,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위 차량의 소유자인 위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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