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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김인철
2023. 10. 10. 09:42
대법원ᅠ1988.2.9.ᅠ선고ᅠ87다카2540ᅠ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그 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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