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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과 보유자성 인정 여부
김인철
2023. 10. 9. 16:59
대법원ᅠ1988.6.28.ᅠ선고ᅠ88다카2516ᅠ판결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그 동승자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는 동승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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