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김인철
2023. 10. 6. 09:35
대법원ᅠ1988.9.27.ᅠ선고ᅠ86다카2270ᅠ판결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