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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김인철 2023. 10. 6. 09:35

대법원1988.9.27.선고86다카2270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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