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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호의동승한 것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거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3. 9. 27. 11:44
대법원ᅠ1991.1.15.ᅠ선고ᅠ90다13710ᅠ판결
1. 피해자가 호의동승한 것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거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해자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 일반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해자가 사고자동차에 호의동승한 것만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사고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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