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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노임액이 인상된 경우의 기준액
김인철
2023. 9. 26. 11:00
대법원ᅠ1991.2.8.ᅠ선고ᅠ90다16900ᅠ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망 후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익의 기초인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로부터 노임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망 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그 이후에는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통상손해액의 범위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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