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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 약정과 보험계약

김인철 2023. 9. 22. 11:20

대법원1991.12.10.선고9010315판결

 

보험회사 대리점이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전에 그를 위하여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는 그 전날 이미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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