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와 운헹지배
대법원ᅠ1992.4.14.ᅠ선고ᅠ91다41866ᅠ판결ᅠ
자동차 매도인이 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이전등록과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인측 사정으로 명의변경절차가 미루어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매도인이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한 사정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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