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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폭이 6.3m로서 5도 정도 오르막 경사가 있고 70도 정도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김인철
2023. 9. 14. 10:17
대법원ᅠ1993.2.23.ᅠ선고ᅠ92다21494ᅠ판결
폭이 6.3m로서 5도 정도 오르막 경사가 있고 70도 정도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운전사는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지켜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만연히 신뢰하여서는 안되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교행시의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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