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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매도인이 운행지배권을 가지는지 여부
김인철
2023. 9. 12. 11:19
대법원ᅠ1994.2.22.ᅠ선고ᅠ93다37052ᅠ판결ᅠ
갑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등록하고 운행하여 오던 중 이를 을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인도하여 을이 운행하여 오다가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명의인인 갑으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갑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갑이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바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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