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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

김인철 2023. 9. 7. 11:12

대법원1994.6.14.선고9345664판결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다가 그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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