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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사정을 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지세명기장 및 임야세명기장상의 명의인의 상속인이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김인철 2023. 2. 12. 14:26

대법원1975.11.11.선고75205판결

 

지세명기장 및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소유권 변동을 기재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는 달라 이의 기재로써 당연히 권리양도 내지 소유권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야사정을 받은 측에서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의 승계취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대인 의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볼 것이고 동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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