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5.11.11.ᅠ선고ᅠ75다205ᅠ판결ᅠ
지세명기장 및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소유권 변동을 기재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는 달라 이의 기재로써 당연히 권리양도 내지 소유권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야사정을 받은 “갑”측에서 그로부터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을”의 승계취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대인 “을”의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병”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병” 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볼 것이고 동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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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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