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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수 없는 장소에 건축허가함으로 인한 손해액

김인철 2022. 12. 21. 16:44

대법원1980.3.11.선고791687판결

 

건축할 수 없는 도로예정지상에 건축허가를 함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로 입게 되는 손해액은 건축물의 교환가격 상당이 아니고, 건축물의 건축공사비와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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