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0.3.11.ᅠ선고ᅠ79다1687ᅠ판결ᅠ
건축할 수 없는 도로예정지상에 건축허가를 함으로 인하여 건축주가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로 입게 되는 손해액은 건축물의 교환가격 상당이 아니고, 건축물의 건축공사비와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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