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8.5.8.ᅠ선고ᅠ2007다77279ᅠ판결ᅠ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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