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4.10.14.ᅠ선고ᅠ94다22231ᅠ판결ᅠ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당사자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거나, 등기부,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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