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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현장을 확인하거나 등기부, 지적도면 등에 의해 위치·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

김인철 2024. 10. 17. 10:19

대법원1994.10.14.선고9422231판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당사자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거나, 등기부,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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