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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명기장, 농지소표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와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4. 10. 7. 10:33

대법원2012.2.23.선고201189545판결

 

지세명기장, 농지소표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 및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위 서류들의 기재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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