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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하여 상환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7. 5. 09:37

대법원1994.5.24.선고948198판결

 

1. 농지에 대하여 상환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2. 농지분배의 확정 후 재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 3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배농지는 전 필수에 대한 농지소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대지조사를 한 다음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각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고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 간 종람케 하여(수복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종람기간은 20일이다)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 분배농지로 확정되고 이 경우 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할 구청, 시청 또는 읍, 면사무소와 관할세무서에 비치하는 것이므로, 농지에 대하여 상환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2.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에 표시된 농가에 대한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상 그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사신청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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