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0. 9. 5.ᅠ선고ᅠ2000다2344ᅠ판결ᅠ
1.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규정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2. 학교법인이 체결한 학교시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학교법인의 재정상태와 건축공사의 규모 및 공사도급액 등에 비추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한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행위나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의 효력 및 학교법인이 위 각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 경우,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학교법인이 체결한 학교시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학교법인의 재정상태와 건축공사의 규모 및 공사도급액 등에 비추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를 하거나,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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